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질문
국세 지연납부해서 가산세 붙은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인데 처분탭에서 유보인가요 기타(인출)인가요? 두개 차이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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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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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가산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보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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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입니다.
유보는 손익인식시점에 따라 회계와 차이가 날 경우 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상 올해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올해 비용이 아닌 다음연도 비용일 경우 마이너스 유보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다음연도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해주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무조건 비용에 반영되면 안되기 때문에 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