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붙는 가산세에 대한 문의...??
세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그런데 이 가산세를 회계처리 할때...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 가능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신고납부 또는 납세고지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가산세)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정시 개인은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세무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