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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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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만약 넘을 경우

주52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불법일텐데, 이때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물론 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가끔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것도 안주는 것 보단 휴가라도 주는 게 낫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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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지급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관련 위법 사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과 초과근로에대한 임금은 별개로 규율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52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초과 자체가 불법일 뿐,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던 추가수당을 지급하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