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고 가능한가요?

옆 차선에서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차량(운전자)이 있었어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블랙박스로 잡기에는 블랙박스 앵글에 잘 안 집힐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휴대폰을 들어 그 사람을 찍으면 저도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나, 이 행위가 심대하고 일정시간 지속되어 공익 혹은 타개인의 이익에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 확실할 경우 그 고발에 대한 행위이익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신고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듯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증거를 남기려면 본인도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경찰에 신고할때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되는것같구요 그냥 목격했다고 해서는 처리가 안될겁니다 차라리 그런 차량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가 촬영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질문자님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피하는게 최선일것같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촬영하려다 본인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즤지르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신고를 하시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세요.

    증거가 남아 있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시되 영상으로 부족한 증거는 차량 번호,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기록하시면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