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 등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지분 비율이 큰 사람의 소유로 간주
하며, 2)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보며,
3)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최연장자르 ㄹ소유자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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