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시크한황로119

시크한황로119

기사회생되면 빌려준돈을 받울수 없나요

오피스텔 전세금을 받울수 있나요임대인이 기사회생 신청을 법원에다신청했다고 합니다확정되면 전세금은 어떻게되는지요기사회생이확정되면항소할수 있나요몇년을 기다렸는대 이제와서 법원에다회생을 신청했읍니다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금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가 이루어지면 전세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회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시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