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포장이사시 물건파손되면 누구책임인가요?
포장이사 진행시 냉장고가 긁혀있고(기스가 크게남) 심지어 청소기는망가져있고(테이프로붙인듯)이걸 7일뒤에 확인했는데 제가 감수해야되는건가요? 누구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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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포장이사시 물건이 파손되면 당연히 이사업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다만 이사업체에서 보상을 해주는곳이 있고 안해주는곳도 있습니다.또한 7주일뒤에 고장났다고 하면 안해줄려고할것같구요.
포장이사를 했는데 물건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되었다면 그물건을 보상해줘야하는 책임은 이사업체입니다.
다만 시간이 7일정도가 지난거라면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이사업체는 그래서 이사전에 잔기스 같은걸 직접 확인해서 주인에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없었다고하면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입니다.
포장이사 시 물건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이사 업체에 있어용~!
이사 계약서에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을터이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ㅎㅎ
만약 이사 업체가 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의무가 있다면 파손된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확인한 시점이 7일 후라면 이사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ㅠㅠ
이사 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 절차를 문의해보세요^^
만약 업체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