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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물소55
1. 용인 지역에 공유오피스 이용해서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비상주하고, 미팅 있을 때만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비과밀지역 소득세 100프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 공유오피스에 문의하니까,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하던데.. 비과밀 지역이라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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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창업 감면 관련하여 문의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하시려는 업종과 위치, 나이 등이 판단 기준이 될 걸로 보이고 별도로 검토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는 곳이랑 용인이랑 멀리 있고 서류상으로만 내놓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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