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서울소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시설관리) 신규 채용자 호봉 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5월1일자 사무직원(시설관리) 신규 임용 예정입니다.
이 사무직원(시설관리)의 경력 사항은
1. 경기도 공립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보조)원으로 교육공무직 경력 8년 9개월
2. 서울소재 경찰서 무기계약직(시설관리)-공무직으로 3년
3.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 보유
우리학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45p에 보면 2. 유사경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에서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경기도 공립고등학교, 경찰서 경력은 다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동일분야 1의 나 경력에 해당되어 호봉 경력환산율이 100% 인정인지요?
아니면 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경력이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직 경력이기 때문에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지 않아 호봉 경력환산율 50%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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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구체적인 반영여부는 인사과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기때문에 외부인이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 인사과에 직접 질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