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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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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은행 어플이나 ott어플처럼 녹화를 하면 안되는 어플들을 화면 녹화 사용 중에 들어가면 까맣게 처리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기술적 조치를 해서 뚫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거는 같은데 그런거 없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의 화면 녹화를 사용하다가 녹화가 된 경우 이를 녹화한 행위, 소지, 유포까지 처벌될 만한게 있을까요? 행위 자체는 기술적 조치가 없고 소지는 성착취물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으로 가자니 어차피 까맣게 처리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히 은행 어플이나 ott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등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예를 들어 ott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