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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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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은행 어플이나 ott어플처럼 녹화를 하면 안되는 어플들을 화면 녹화 사용 중에 들어가면 까맣게 처리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기술적 조치를 해서 뚫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거는 같은데 그런거 없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의 화면 녹화를 사용하다가 녹화가 된 경우 이를 녹화한 행위, 소지, 유포까지 처벌될 만한게 있을까요? 행위 자체는 기술적 조치가 없고 소지는 성착취물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으로 가자니 어차피 까맣게 처리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히 은행 어플이나 ott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등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예를 들어 ott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