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주택 특례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년도 남자친구가 주택 취득한 뒤 임대를 주었습니다.

22년도 남편이 된 뒤 일부 금액을 제게 배우자로써

증여해 주었는데요.

최초 취득시기 - 20년도 3월

직전 임대차 계약일 - 22년도 3월

저에게 증여한 취득일 - 22년도 4월

주택 매도일 - 26년도 3월 인데요.

매도 후 양도세 신고와 더불어 상생임대인 특례

신고서를 쓰려고 하니 작성방법 1. 에 직전임대차

계약일은 취득일 이후라고 나옵니다.

배우자(남편)은 본인 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저도 ‘제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고인이 저일때, 여기서 취득일을 배우자의 최초 주택 구매일 (20년도)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증여받아 취득한 날짜 (22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 배우자는 상생임대인 특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이후 부부공동으로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더라도 상생임대특례는 두분 모두 가능합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

    • 생산일자 : 2022.12.06.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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