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찬고슴도치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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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주택 특례신고 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년도 남자친구가 주택 취득한 뒤 임대를 주었습니다.
22년도 남편이 된 뒤 일부 금액을 제게 배우자로써
증여해 주었는데요.
최초 취득시기 - 20년도 3월
직전 임대차 계약일 - 22년도 3월
저에게 증여한 취득일 - 22년도 4월
주택 매도일 - 26년도 3월 인데요.
매도 후 양도세 신고와 더불어 상생임대인 특례
신고서를 쓰려고 하니 작성방법 1. 에 직전임대차
계약일은 취득일 이후라고 나옵니다.
배우자(남편)은 본인 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저도 ‘제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신고인이 저일때, 여기서 취득일을 배우자의 최초 주택 구매일 (20년도)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증여받아 취득한 날짜 (22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2) 배우자는 상생임대인 특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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