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거꾸로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여 매우 괴롭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해자를 고소코자 합니다. 절차와 방법문의
1.2022년 6월 저는 국고를 지원받는 모 단체의 전 회장(이하 그 자로 표기함)이 후보간 야합, 당선후 자리 나누어 먹기 약속한 합의서 작성 등 옳지 않아보이는 행위로 회장에 당선된 것을 알고 확인코자 회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그런데 그후 그 자는 회장에서 밀려나왔으며 회장실 방문 당시 제가 허락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건조물침입, 강요미수,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4개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다음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상기 2항의 "강요미수"는 상기 야합합의서를 대며 회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강요했다고 그 자는 주장하나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힙의서 내용이 뭔가? 이것이 불법아닌가? 해명을 해달라고 한것 뿐입니다.
4."퇴거불응"ᆢ퇴거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 자가 갑자기 권총(나중에 모의 권총으로 밝혀짐)꺼내 협박하여 회장실을 나온 사실이 있음.
5."업무방해"ᆢ구체적으로 무엇을 업무방해 했다는 것이 없고,
다만 제가 큰소리로 강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폭언, 폭력을 쓴것은 그가 임명한 동석했던 당시 부회장, 사무총장 등입니다.
5.너무나 억울하고 권총협박건으로 계속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털이 빠지는 등 고통을 겪고밌어 이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 고소를 남발(당시 같이 회장실에 같이갔고 동석한 이 모씨를 고소했다가 패한 사실이 있음)하는 자를 고소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 귀하를 고소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총을 꺼내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면증과 탈모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
우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해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가 종결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처분문을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권총을 사용해 위협한 부분은 별도로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민사 절차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불면증 진료 기록, 탈모 진단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쓰입니다.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역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유의 사항
무고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므로, 귀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고소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무혐의 결과를 토대로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말 그대로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나 무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