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 해당 공모에 동의한 세대들이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등이 구성되고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식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조합의 비용에 이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합의 조합원인 입주민들이 차후에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을 위한 자금은 조합설립후 시공사로 확정이 예정된 시공사(건설사) 등이 미리 참여하여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시 개발비용에 모두 포함되기에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