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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

대학생인 학생이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지인 딸내미가 횡단보드를 걷다가 뀍보드타는 대학생남자아이와 충돌하여 발등뼈를 다쳤습니다.헌데 보험도 않돼고 학생이 버는것도 없어서 5백정도하는 치료비를 지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학생에게 치료비를 나중에라도 청구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백정도하는 치료비를 지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라는 기재가 합의를 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