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2조 2교대의 근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월요일 화요일 근무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 퇴근하여 목요일까지 휴무 후 금요일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이틀근무, 이틀휴무).
이런 근무 형태의 교대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혹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매주 근로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간에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이 보장되도록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유급 및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자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