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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수수한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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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의 수당 및 대체휴일에 관해서

공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근로수당 or 1.5일의 대체휴일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갑자기 1일의 대체휴일과 1배의 근로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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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바꾸는 휴일의 대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나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의 부여 방법 등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8시간의 보상휴가와 4시간의 임금(수당)지급으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법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자체를 다른 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에 대체하는 휴일이 지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휴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