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궁금해요
여러 업체를 통해 지출했는데, 기존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었는데 홈택스가 바뀐 이후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칸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금액을 다 더해서 공급가액에 입력하면 될까요? 사업자번호 입력하는 칸이 없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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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다운받아 해당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
세액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상세 내역은 기재하지 않고 건수와 금액만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만 정확하게 합산하여 그밖의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