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피 기록 만으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제가 어떤 사이트에 A라는 아이피로 접속을 해서
금전 로그인 댓글 좋아요 없이 아청물을 단순 다운받았을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압수한 다음
A를 확보해서 인터넷화사 측에 A 쓰고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었다고 합시다
인터넷회사 측에서는 A 쓰는사람이 저라는 사실만 알고 제가 A로
그 시점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접속해서 뭘 했는지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압수수색까진 안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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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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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제한 내용대로라면 경찰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인터넷회사에서 A라는 아이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특정했다면, 질문자님은 용의자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