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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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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진귀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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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나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의도치 않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이메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인 과정에서 로그인 시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있었으나 실제 로그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는 이메일 주소가 존재함을 확인 한 직후 해당 사이트에서 즉시 탈퇴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해당 이메일의 실소유자가 그 이메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될 경우,

A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해당 이메일을 만든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범행을 한 자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메일 소유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