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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1년전에 있던일을 지금 수습해도 법적처벌을받나요?

만약에 1년전에 A가 가지고싶은캐릭터가있어서 그걸 얻으려고 자기이메일에 숫자만바꿔서 부계정을 계속 연동하다가 50개의 부계정이 만들어졌는데(게임에서 이메일 인증하지않고 바로 이메일주소만입력하니까 회원가입이 된경우,A는 단순히 뽑기만하고 약간만 계정을 키운상태다) 1년후에 그 연동한 이메일이 전부 다른사람들이 쓰고있는 이메일이란것과 잘못했다는걸 깨닫고 수습하기위해 그 다수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삭제한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 회원가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A는 법적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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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A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