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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 1년후에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서.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게임에서 이메일 인증하지않고 바로 이메일주소만입력하니까 회원가입이 된경우) 1년후에 잘못된걸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 회원가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B가 A를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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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의 이메일에 주소를 입력한 경위에 따라 고의여부가 달리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 역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