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 1년후에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서.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게임에서 이메일 인증하지않고 바로 이메일주소만입력하니까 회원가입이 된경우) 1년후에 잘못된걸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 회원가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B가 A를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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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의 이메일에 주소를 입력한 경위에 따라 고의여부가 달리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 역시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