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 1년후에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서.
만약에 1년전에 A가 B가 쓰는 이메일인줄 모르고
B의 이메일로 게임 연동하다(게임에서 이메일 인증하지않고 바로 이메일주소만입력하니까 회원가입이 된경우) 1년후에 잘못된걸 깨달아서 그 B의이메일로 연동한 게임계정삭제해서 30일동안 B의 이메일로 A가 연동한 게임에 회원가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B가 A를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