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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23.04.07

원고 진술하구왔습니다. 차용 사기죄 가망없을까요??

사기죄로 원고 진술하고왔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 한걸까요?

이송 시 어떻게 대답해야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상황>

친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40%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추후 상환이 이뤄지지않자 채무상태인걸 알면서도

저에게 말해주지않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차용당시>

* 빌린목적/ 사용용도 :모름 으로 대답함

* 변제 방법: 지인이 갚는거다.

못갚으면 본인이 갚겠다. (이건 카톡 내용엔 없고, 전화내용에만 있습니다. 현재도 본인이 갚겠다 하고요)

* 변제금액 :약 절반 미만


1.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고 사기죄로 생각하나요?

-> 채무상태로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갚을 능력이 되는 것 처럼 하여 빌려서 사기다.

그리고 저는 지인에게 받은 갚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일해서 갚는것도 아니고

주변에 빌려서 갚았다.



2. "어떻게든 절반은 갚지않았냐, 어떻게 갚는다는 말이없지않았냐..

->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3. 사용용도 및 빌린목적에서 아래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따로 대화나눈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내용에서 친구는 "이자나가는게 준다!"라는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느라 라를 표현한거라고 합니다.)


4. 피고소인 관할로 이송 시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을까요? 아님 전화로 하나요?



5. 결과적으론 진술서 내용엔

빌린 목적 용도 모르지만 이자를 명목으로 빌려줬으며,

그 당시 친구의 상태는 괜찮다 생각하며 그 근거로는 매월 월급200과 언니에게 받을 이자 100이상이였다.

그러나 이미 과한 채무 상태로 돌려막기한다고 생각하여 변제능력을 속였다 생각한다. 라믄식으로 진술서에 작성되었습니다.


잘 대답한걸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빌린 목적과 용도를 이야기 하지않아서 문제다 라고 하시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제 친구쪽으로 이송된다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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