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갑질인걸까요?..,…

개인회생 진행중 법원 접수 단계에서 더이상 진행 안한다 했더니 제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반환 안하고 수개월째 버티고 있는데, 고발해야 할까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는데 꿈쩍도 안하고 있네요😡

정말이지 개인회생 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야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위임을 중단하셨더니 사무실이 인감도장과 서류를 수개월째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맡기신 인감도장·서류는 질문자님 소유물이라 사무실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맡아 보관하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이 하시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고소'이고, 이 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으니, 반환 요구 경위와 그 내용증명을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어 징계를 함께 요구해 두시면 압박에 더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호사와 분쟁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임의적인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