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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확한천혜향
완전정확한천혜향

법인용역과 계약후 계약파기힘들까요?

3월5일 2:30분쯤 용역과 계약서를 쓰고 재료비등 구매 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니 66만원이 차이가 나서 계약 파기 할려구하는데 불가능할까요?

아직 일시작은 안했습니다

서류상에는 계약금이라하여 100만원입금했는데 못돌려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용역 등 도급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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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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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선금’의 개념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이미 수행된 용역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은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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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파기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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