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용역과 계약후 계약파기힘들까요?
3월5일 2:30분쯤 용역과 계약서를 쓰고 재료비등 구매 목적으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니 66만원이 차이가 나서 계약 파기 할려구하는데 불가능할까요?
아직 일시작은 안했습니다
서류상에는 계약금이라하여 100만원입금했는데 못돌려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용역 등 도급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아닌 용역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선금’의 개념으로 지급한 계약금 중 이미 수행된 용역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은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파기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