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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회사에서 품질공적상 받은것도 세금 떼나요?

회사에서 이번에 안전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상금 2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세금을 떠나요? 20만원이 안들어오고 그것보다 적게 들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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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고 지급받으신 것 입니다.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품권 등은 직원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특별한 공로, 우수제안 등 다수의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