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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144
날씬한퓨마144

과거 5년간 수입진행했던 부품의 HS코드를 변경하여 환급받을시

과거 5년간 동일 HS코드를 사용했습니다.

8.5%관세적용이 되었고 면장이 끊겼는데

6%대로 적용받을수 있는 HS코드가 있어서 기존 5년분의

내용을 소급적용해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세금환급에 관련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점이있는지 궁금합니다.

HS코드 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준비가된 상황인데

(MSDS, 품목에 관련된 내용,변경하는 이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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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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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CODE변경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HS CODE 변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물품에 관한 정보 등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HS CODE 정정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년치의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과정은 세관의 입장에서도 HS CODE의 변경사유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상가능하시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한 물품의 HS CODE 확정 후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처리 절차는 수입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님과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건수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MSDS,품목관련 내용 등으로는 HS CODE 정정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에서는 명확한 품목분류 근거가 없는한 환급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은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하여 관세청 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사전심사 회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과거 5년간 수입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품목분류회신서,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등 전산절차는 관세법인측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