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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줄나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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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업무 실수는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드백같은게 다 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제가 또 다른 실수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지적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한숨을 쉬고, 우리도 이렇게 따지러 오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바꿔달라고 했던 말을 못들었는데 와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린다고 중얼거리며 절 비난하고 나갔습니다.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또 하나는 제가 업무 실수가 최근에 잦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드백 및 감독이 오긴 했으나 추가로 교육받은 건 없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근무지나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한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입사 2개월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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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업무실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전직명령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잘못 수행한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실수를 했더라도 과도하게 질책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나 불이익을 당한다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메뉴얼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지적도 적정범위를 넘어섰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