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근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시5인이하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주5일(월~금)근무자를 고용중인데
추석에하루(6일) 휴무를 가지려합니다.
혹시 주휴수당은..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10.6 ~ 2025.10.9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 날짜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도 됩니다.
다만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5.10.6 출석 당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그 근로자가 6일을 제외하고 7일 ~ 10일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데 휴일 + 휴가를 부여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휴무를 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4일)에 근로자들이 정상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일 정상출근한 금액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공휴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