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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도자기제조업체입니다
박물관에서 도자기를 구입하면서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하여 이미 발행을 했는데 이대로 부가세 신고를 해될까요? 금액은 크진 않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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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 도자기는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 계산서가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하여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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