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 중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개인회생 중 부모님이 현금영수증을 개인회생 중인 가족에게 몰아주게 되어 연말정산시 세금(예를 들어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그럴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회생 중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경우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변동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 환급금은 평소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