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의 동승에 대한 감경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2023년 1월 19일에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길에 같이일하는 동료의 차를 얻어타고 숙소로 가던중 핸들조향 고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단독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팔뼈(어깨) 폐쇄성 골절로 핀고정을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20%는 호위동승을 하였기에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장해 급수도 4급정도 예상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현재 5kg이상 들지못하는 상황)

그런데 궁금한게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인데 20%를 감경하는게 맞는건지요? 보험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만 있어서 질의를 남깁니다.

그리고 감액에 대해 불인하는 사례에 해당될수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호의동승이라는 것만으로는 동승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만약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지한 정도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20~30% 정도는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사고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과실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20%를 과실비율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이에 불복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