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1.50만원짜리 물건을 중고거래하였고 상대방은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2.그런데 상대방은 물건에 구성품이 누락된점을 저에게 알렸고 전 분명 보낼때 다 해서 보냈습니다.
3.구매자측은 그럼 구성품 누락된것만큼 돈을 달라 요구
4.전 화가나서 무시했습니다
5.그러는 와중 상대방은 3일전쯤 하루종일 전화를 시도하였고 얼마나 통화하는지 보니 새벽까지 무려 30통화를 계속 해댔습니다.
6.그다음날 문자로 보낸 회사 주소로 찾아가겠다 라고 문자 날리는걸보고 너무 열받더군여. 심지어 회사에 가서 제 3자에게 제 범죄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통화했고 돈 내놔 VS 돈 못줘 분쟁까지 갔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사기죄니 뭐니 고소해도 전 상대방을 고소할때
어떤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