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협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2022. 11. 21. 09:29

1.50만원짜리 물건을 중고거래하였고 상대방은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2.그런데 상대방은 물건에 구성품이 누락된점을 저에게 알렸고 전 분명 보낼때 다 해서 보냈습니다.


3.구매자측은 그럼 구성품 누락된것만큼 돈을 달라 요구


4.전 화가나서 무시했습니다


5.그러는 와중 상대방은 3일전쯤 하루종일 전화를 시도하였고 얼마나 통화하는지 보니 새벽까지 무려 30통화를 계속 해댔습니다.


6.그다음날 문자로 보낸 회사 주소로 찾아가겠다 라고 문자 날리는걸보고 너무 열받더군여. 심지어 회사에 가서 제 3자에게 제 범죄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까지 했습니다. 


통화했고 돈 내놔 VS 돈 못줘 분쟁까지 갔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사기죄니 뭐니 고소해도 전 상대방을 고소할때


어떤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협박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2. 11.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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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반복전으로 연락을 하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범죄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폭언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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