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죄 가능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 놀림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글이라는 직업으로 게임을 했는데 정글을 하는 플레이어를 낮춰 부르는 말로 "백정"이라고 합니다.
정글은 우리팀과 상대팀 2명이 있고 "백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게임 단어는 아닙니다.. 은어 정도이죠
욕설은 "백정 차이" "벌레컷" "한심하다 백정" "하는게 없네" "쓸모가 없다" "부들거려서 기분상해죄로 고소하네 ㅜㅜ"이 정도 이고
제 신상 정보를 나열했고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