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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243
거대한두견이24322.06.30

게임 모욕죄 가능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 놀림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글이라는 직업으로 게임을 했는데 정글을 하는 플레이어를 낮춰 부르는 말로 "백정"이라고 합니다.

정글은 우리팀과 상대팀 2명이 있고 "백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게임 단어는 아닙니다.. 은어 정도이죠

욕설은 "백정 차이" "벌레컷" "한심하다 백정" "하는게 없네" "쓸모가 없다" "부들거려서 기분상해죄로 고소하네 ㅜㅜ"이 정도 이고

제 신상 정보를 나열했고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로 보기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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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명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백정"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모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한 신상정보의 내용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 그리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같이 게임한 경우,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