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버러지가 모욕죄가 되나요
롤하다가 '이런 버러지같은 정글하고는 겜 못함' 라는말을 했는데 가능한가요?
이 뒤로는 '물론 상대정글을 말하는거임.', '상대 정글이 개못하는데 내가 져버려서 자괴감들어'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닉네임, 캐릭터는 언급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는 닉네임 언급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 캐릭터가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