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증여시 증여세가 얼마나 될는지요 ?
충남천안시에 아들이 34평 아파트 4억2천5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4천2백5십만원만 낸
상태이고 중도금은 후불제로 전액 대출계약을 맺어 4회차까지
납입된 상태입니다. 아들이 자금
여유도 없고 해외로 장기체류가
예정되어있어 잔금시까지 머물수도 없고 계속될 분양마무리 절차및 전,월세등을 진행할때도
건건마다 귀국해서 절차를 이행
해야한바 엄마에게 증여를 하려하는데 증여세는 대략 얼마정도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
초보자입니다. 자세히 설명주시길 바라옵니다.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분양당첨시 비규제
지역이라 즉시 전매가능하다고
했고 들어간 돈은 계약금외 발코니확장비의 10분지1인 127만원
만 냈습니다. 아들은 미혼이고
엄마와 아들, 모두 무주택이고
변변한 재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계약금10%와 중도금 4회납 40%를 합친 2억 1천250만원과 발코니 127만원을 포함하여 증여재산 2.1377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납부액 회당 10%로가정)
다만, 직계 존비속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수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실제로 납입한 금액과 중도금 대출받은 금액, 프리미엄 가액을 포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분양권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액과 향후 납입할 수분양대금을 예상하여 분양권 증여와 함께 현금을 함께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분양권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이후 단계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