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를 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2021. 04. 13. 10:25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지방이라서 시가가 4억~4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증여세도. 세무사님 통해서 냈구요 아들에게 증여후 우린 주위사람들이 증여받은건 꼭5년뒤에 매도해야 한다고 들어서 작년에 누가 좋은가격에 사겠다고 하는것두 안 팔았습니다 아들 증여후 지금3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1가구1주택이고 양도차액이 9억이하이면 양도세를 물지 않으니 팔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문의합니다

5년이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수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합니다.

이월과세 규정이란 A가 1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억원(증여재산가액)에 B에게 증여하였다면 B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2억원이 아니라 1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합니다만, 증여자(부모)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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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드님이 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만 보유하시고 양도가액을 9억 이하로만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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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 04.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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