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를 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지방이라서 시가가 4억~4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증여세도. 세무사님 통해서 냈구요 아들에게 증여후 우린 주위사람들이 증여받은건 꼭5년뒤에 매도해야 한다고 들어서 작년에 누가 좋은가격에 사겠다고 하는것두 안 팔았습니다 아들 증여후 지금3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아들이 1가구1주택이고 양도차액이 9억이하이면 양도세를 물지 않으니 팔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문의합니다
5년이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