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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원앙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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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업자들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품권 예약판매라고 먼저 상품권금액의 30% 제하고 돈을 입금 받은 뒤 7~10일 정도 뒤에 제 가격의 상품권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만원 상품권 판매를하면 28만원 받고 일주일뒤 40만원에 상환하는 불법사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자제한법이나 불법추심 , 대부업 미등록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말이 좋아 상품권 예약판매지 불법 고금리대부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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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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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상품권 예약판매의 문제점
    • 실질적인 대부 행위: 상품권 예약판매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금액(28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에 더 큰 금액(40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구조는 대부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금리 위반: 이 경우 약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셈인데, 이는 이자제한법(연 20%)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대부업 가능성
    •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명칭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신고 가능성

    다음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실제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 경우.

    • 대부업법 위반: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 행위를 한 경우.

    • 사기성 거래: 만약 상품권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지연된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제한법 위반 관련 사항 신고.

    • 경찰 또는 검찰: 사기, 불법추심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

    • 국민신문고: 불법 대부업 관련 민원 접수.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