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입자몰래 다른사람 전입신고

원룸건물에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법원통보를받았는데

법원에서 지금살고있는 호수에6월달에 다른사람이 전입신고가되어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인해보니

똑같은 건물주 게약서를가지고

실거주 세입자몰래 다른사람이전입신고를해놓고 확정일자까지받아놓은상태입니다

실거주세입자는 이사실을 전혀모르고있었고 법원에서

실거주조사나와서 알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이중계약에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고소를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호수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 등 고려하면 이중계약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계약 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이중계약이나 그에 따른 전입신고에 대하여 본인이 기존에 전입신고 등 마치셨다면 대항력으로 다투실 수 있으나, 현재 위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