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빨래방을 운영중인데 한분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굼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현금영수증과 계좌를 보내면 경비처리하여 제게 돈을 보내줄테니 본인에게 보내주라눈데 이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될과정이 없을까요?
세금·세무
빨래방을 운영중인데 한분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굼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현금영수증과 계좌를 보내면 경비처리하여 제게 돈을 보내줄테니 본인에게 보내주라눈데 이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될과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