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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진도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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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것과 체크카드를 쓰는게 동일한가요?

빨래방을 운영중인데 한분이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현굼영수증을 발행해달라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현금영수증과 계좌를 보내면 경비처리하여 제게 돈을 보내줄테니 본인에게 보내주라눈데 이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될과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시 카드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 시 매출이 중복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이중으로만 신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