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펜션을 놀러갔다가 모두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자기도모르게 실수를(대변)했습니다
다른이용객들은 펜션사장한테 환불및보상요구를하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할까요 주말토요일 일요일 즐겁게놀지도못하고 다른객실분들이 찾아와서 해꼬지하고 시달리다가왔네요 그쪽펜션사장이 입실한 고객들한테 일일이 보상금을자비로 줬다고. 이미퇴실한분들한테도 보상을해주었고 현재는 펜션측 보험사에서 피해액산정중이라고합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는 가능 하겠으나,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녔을때 보장 합니다.
업장측의 보험사에서 구상이 가능 하다면 일배책에서도 가능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피해를 입으셨네요?
해꼬지를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질문자님도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수영장에서 대변이 떠다니면 이용객들이 불쾌했을 것이고 당연히 정신적손해배상을
사장에게 청구를 할테고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아이의 실수이고 질문자님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꼬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으니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한부분이구요.
질문자님이 당해던 해꼬지 부분에선 배우자님과 잘 상의후 해결을 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몇살인지는 모르나 수영장에서 대변을 볼 정도면 유아로 보입니다.
이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