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적용 시작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2주간은 시급제로 하루에 짧은 시간씩 일했고, 2주 후부터 수습 3개월(한 달에 한 번씩 계약서 씀)동안 세 번 계약서 쓰고, 그다음 정식 1년 계약서를 쓰고 쭉 일했으면
퇴직금 시작일은 언제로 봐야 타당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검색해보니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첫 2주간 시급제로 짧은 시간씩 일 했을 때도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거든요.
그리고 수습기간부터는 수습이더라도 주 40시간 일했고요.
그러면 ★퇴직금 발생 시작 시점★은 시급제로 일했던 첫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시급제, 수습기간은 포함 못하고, 정식 정규 계약서를 쓰고 일한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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