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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분양가족으로 안되어 있어도부모님꺼도 가치 올릴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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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하셨다면 10월까지 모두 공제를 받으셔도 되며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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