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9만원 선입금를 하였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계약서 내용입니다상기 본인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 정보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 자료들과 영업비밀, 개발비밀 등을 제3자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전달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메일로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사정으로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는 반환 되지 않는다.
업무는 자율적으로 하되 상품종류 삼백 건, 이상 등록 시 종료 후 수수료 지원가능
# 스마트스토어 정산은 네이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는다.
# 해외사이트에 본인 계정으로 주문, 반품
# 프리랜서 계약으로 기간은 자유이며 회사가 해외 배송업무를 대행한다.
# 수수료 입금 시 자료제공 및 주문, 반품 대행
계약서 내용이고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과 직접 가서 전달 받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으며,
내용전달 받고 계약서 작성후 선입금을 하였는데
메일로 해당 업무를 받고 자택에서 일을 해볼려 했으나
생각한거와는 너무 다른 내용이였어서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락을 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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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계약내용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인사/노무 영역은 아니므로 법률 영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