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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고슴도치266

고상한고슴도치266

24.05.28

취업 사기 이런 경우 성립 되나요???

갑자기 회사에서 문자가 오더니 재택 근무라며 시급 만 2천원 이상이라 해서 직접 가서 면접을 보니 저한테 프리랜서 계약서를 줘서 읽어보니 계약서에는 자료를 메일로 받은 즉시 계약이 성립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하다 업무는 자율적으로 하되 수수료는 주문 24건 이상 확인시 계약 종료 후 지원가능 스마트 스토어 정산은 네이버에서 본인계좌로 지급 수수료 입금시 자료전송 및 주문대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수료 9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더니 회사 자료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들을 제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계약서 싸인은 했어요ㅠㅠ집가서 생각해보니 사기 같아서요 취업 사기같은거요 수수료를 먼저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서요 신고 하고 싶은데 경찰서 가서 신고 해야되나요? 신고 사유는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다면,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사기 여부가 명확해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데, 다소 의심스럽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리해야 경찰서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