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에 대주거래를 신청하면 공매도 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주거래를 신청하던가 전문투자자가 되는거라고 합니다. 대주거래를 신청해볼려고 하는데, 빌려서 사는거 뿐만 아니라 빌려서 파는(공매도)까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대여기간 3일. 종목제한 거의x
기관 외국인만 가능. 우리나라는 차입없는 공매도 금지! 차입(주식빌린 것)을 확인 시켜야 가능.
대주거래. 증권사로부터 직접주식을 빌려서 매도.
공매도 물량이 정해져 있음. 종목, 수량이 제한됨.
증권계좌에 신용거래설정되어있어야함. 150일 대여가능.
대차거래. 증권사 중개로 해당주식 보유한 개인기관 혹은 대주주로 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 주식을 보유한 고객에게 수수료 지급. 빌려준 사람은 수수료 받고 담보도 받고 배당도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추후에 상환하시면 되며 이를 통하여
공매도 형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