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 아파트 옵션 선택 하나도 안하고 입주박람회 등에서 인테리어 맡기면 인테리어비용은 취득세 적용 안되는 거 맞나요?

시공사에서 해주는 옵션이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옵션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베란다 확장공사는 공급가액에 무료로 시공사에서 해주기로 한 상태여서요.

그런데 뭐 어디에서는 천장형 에어컨 정도는 꼭 해야된다 뭐 해야된다 하는데

어차피 옵션 선택하면 그 금액까지 취득세 적용되는 금액에 포함되서 그것도 싫어서요.

그런데 잘 몰라서 정확히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잔금까지 다 치루고 키 받고 나서 입주박람회 등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개인적으로 공사하면 해당 인테리어 비용은 취득세 적용되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신 이후에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이라면 취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