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하나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장모님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가족들 그리고 손자들까지해야하는지...?
장인어른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녀와 손자들까지 해야 하는지?
장모님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해야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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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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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모님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장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모두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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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태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포기는 민법상 다른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가급적 하지 마시고,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마무리 지으셔다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1~4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해야 하며, 사망한 날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