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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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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중고매입 비용 불공인가요???

올해 초에 경차(모닝) 중고매입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불공처리해두었는데

경차를 중고매입해도 세금계산서받는거는 불공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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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 이하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신차 또는 중고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공처리 했다면 실무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사업관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모닝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인 모닝 등 경차는 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모닝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차가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