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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뱀298
고상한뱀29821.10.07

프리랜서 7500만원한도에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2020년 7000만원 수입의 사업자없는 it 프리랜서입니다.

2021년에 수입이 7500만원이 넘게 될 경우 2022년부터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프리랜서 수입을 유지하면서 취업도 하여 이중소득을 얻게 될 경우 저 7500만원 한도에 직장근로소득 금액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만 7500만원이 넘을 경우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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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은 직전연도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만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등은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 의무와 추계 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칙이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인 것입니다. 즉, 업종과 관계 없는 다른 종류의 소득(ex.근로소득)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은 7,500만원 수입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프리랜서 수입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