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는 소득세 공제 안 하는 게 맞을까요?
1월 퇴사자 급여 입력하는데 중도퇴사자 정산하니 소득세란이 공란으로 나와서 혹시 원래 공제가 안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님 뭘 잘못 입력한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1월 퇴사자라면 일반적인 경우 결정세액이 0일 것이고, 기납부세액도 없을 것이므로 차감징수세액도 0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에 퇴사한 것이라면 1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본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